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11. 28 17:4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송추검문소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379-7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379-7번지 앞 노상을 송추(검문소)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에 있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으로 들이받고 튕겨 나오면서 뒤쪽 범퍼 부분으로 후행하던 피해자 D(57세, 남)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동승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97,786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도로 위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