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14:00 경 대전시 서구 C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상장회사로부터 투자 정보를 빼내
어 주식 투자를 하는데, 꽤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의 300% 인 3,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5. 경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계좌거래 내역
1. 녹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통상적인 주식투자 위임을 받았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00 만 원을 투자 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의 300% 인 3,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 는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위 1,000만 원 중 상당액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사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주식투자의 경험이 있었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