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3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F /X 환율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원금의 50% 로 이득금을 주겠다.

만약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X 는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방법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16. 경부터 C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X에 투자해 왔으나 약 1억 원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었고, 당시 신용 불량자였으며 재산은 물론 피고인 명의의 가처분 부동산도 존재하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득금이나 투자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0. 29. 경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2,000만 원, 2019. 11. 26. 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재산상태 확인)

1. 고소장, 거래 확인 증, 통장거래 내역, 입금 영수증, 신용정보 회보서,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감언이 설로 피해자를 속여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