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C과 함께 피해자 D에게, “ 우리들은 투자 전문가인데 해외에 본사가 있는 사이트에 투자를 하고 있다.
위 본사에서 금 ㆍ 석유 ㆍ 선물 등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매달 투자 원금의 20%를 지급하여 원금 포함 120% 의 수익이 보장되므로, 우리를 통하여 투자를 하면 위와 같이 수익을 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에 투자 하여 배당금을 현물로 지급 받는 등 수익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사이트는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경우 새로 가입한 투자자의 사이버 머니를 이미 가입되어 있는 기존 투자자들의 사이버 머니 계정에 분배하여 축적하는 방식으로 모두 지출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영국에 있다는 본사에 위 투자금이 송금되지 아니할뿐더러, 본사의 실체 역시 불분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의 120%를 수익금 등으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8. 26.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