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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3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아이디 ‘B’( 닉네임 :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3:54 경 서울 서초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E ’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F 산후 조리 원 진찰 오는 의사가 메 르스 가택 격리 라네요” 라는 제목으로 “ 관악구에 메 르스 환자 생긴 건 다 아시죠

ㅠㅠ 기사 보니까 ‘G 내과 ’를 다녔더라구요.

(6 월 4일) 그래서 불안했는데 어제 보니까 해당 내과가 폐쇄됐다고

하더라구요.

( 관악구 청장 블 로그에 가면 자세히 있어요).

(137 번 환자가 경유한 G 내과 의료진 1명을 가택 격리 조치하고) 거기 원장의사 자가 격리 들어가나 봐요.

병원 다녔던 환자 110명 정 도랑. 문제는요. 여기 G 내과 원장이 F 관악 점에 일주일 3 번 진찰 가는 그 선생님이라는 거에요. 6월 4일부터 면 14일까지 10일이니까 4번은 신생아들 진찰하러 조리 원에 갔다는 건데 ( 찾아보니까 F 관악 대표 원장이 동작 점하고 구로 점도 다 같이 운영하더라구요)

조리 원에 관한 글을 어디에도 없네요

다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산후 조리 원에 진찰 오는 의사가 메르스에 감염되어 자가 격리 조치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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