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12. 08: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현금 55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2. 09:10경 부산 북구 C모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은 강력한 각성, 흥분작용을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과다 투약시 신부정맥, 심근경색 및 뇌졸중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이를 취급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은 물론 필로폰을 투약해본 경험이 적었음에도 2019. 6. 12. 22:21경 부산 북구 F모텔 G호에서, 피해자 H(36세)을 만나 성관계를 가지면서 제대로 계량하지 아니한 필로폰 불상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해자의 양팔에 2회에 걸쳐 과다 투약한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구토, 어지러움 등 이상 상태에 빠지게 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9. 6. 13. 01:57경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3. 01:57경부터 04:00경 사이에 메트암페타민 이상 반응으로 인한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