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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51099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120,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2003. 6. 27.자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09769호로 ‘B은 원고에게 30,265, 174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13.부터 2010. 9. 2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B으로, 제3채무자를 B이 근무하던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로, 청구금액을 89,406,640원(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 30,265,174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8.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정하여 2015. 9. 23.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2917호로 B의 기아자동차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7년 증서 제255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이하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채무자를 B으로, 제3채무자를 기아자동차로, 청구금액을 5억 원으로 정하여 2007. 6. 14. 대전지방법원 2007타채4880호로 B의 기아자동차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라.

기아자동차는 2017. 5. 22.까지 피고에게 위 다항의 전부명령에 따라 합계 435,042,07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4,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을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아자동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 있다.

B은 기아자동차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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