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2016누11950 판결
비상장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427(2016.11.08)
제목
비상장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임
요지
원고가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넘겨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사건
2016누11950 (2017.05.24)
원고
김○민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4. 12.
판결선고
2017. 05.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7,517,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