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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8. 18. 선고 2017두47557 판결
비상장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에 취득시기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950(2017.05.24)

제목

비상장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에 취득시기임

요지

납세자가 납세자의 부친으로부터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넘겨 납세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소세및증여세법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사건

2017두47557 (2017.08.18)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08.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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