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함.
요지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6구합514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PPP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9. 06.
판결선고
2016. 11.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7,517,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5. 주식회사 qqq(1996. 1. 9. www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01. 5.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qqq'라 한다)의 주식 150,000주를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3. "원고가 2011. 10. 15.경 원고의 아버지인 eee로부터 위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인 877,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307,517,1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ee과의 공동 노력의 대가로 스톡옵션으로 위 주식을 받은 것이지 eee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증여로 보더라도 기여도가 5:5로 추정되어 10,000주중 5,000주만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증여시기와 가액에 있어서도 원고는 2006.11. 20. 주식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는 그 당시 주식의 액면가액인 5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 된 시점인 2011.10. 15.를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877,500,0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ee은 2002. 12. 6. 및 2003. 1. 2. qqq와 사이에 "qqq는 eee에게 특수사업본부(유도가열 사업 및 자동화관련 사업 포함)의 매출이 30억 원을 달성하는 연도 말 이후에 qqq 주식 1만 주에 대하여 스톡옵션 행사 권리를 부여하고,매출이 70억 원을 달성하는 연도 말 이후에 qqq 주식 2만 주에 대하여 추가로 스톡옵션 행사 권리를 부여한다. 여기서 스톡옵션 행사 가격은 주당 1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스톡옵션을 체결하였다.
2) qqq는 2005. 5. eee에게 주식 1만 주를 지급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보유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3. eee은 이전의 계약 사항으로 부여되었던 주식 양도, 스톡옵션 등 회사 주식 관련한권리를 포기한다. qqq는 eee이 회사 주식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하기 4항으로부터 6항까지의 권리를 부여한다.
4. qqq는 eee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회사 주식 1만 주를 무상지급한다. 단, 이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주식 시장 상장 후 1년을 경과하여야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qqq는 eee에게 7천만 원을 2006년 11월 20일까지 지급하며, 3천만 원을 2007년 3월 31일까지 지급하며, 5천만 원을 2007년 9월 30일까지 지급하며, 5천만 원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6. qqq는 eee에게 2억 원을 회사가 주식 시장에의 상장 1년 후 2년 내에 지급한다.
주식양도증서
양수명의자: 원고
양도주식수: 일만주
5. 주식양도조건
1) 본 주식은 (주)qqq가 주식시장 상장 후 1년을 경과하여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본 주식에 대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다
3) 본 증서 이전에 qqq에서 eee에게 교부한 주식양도에 관한 일체서류는 무효로 한다.
1. 본 계약서 이전에 체결된 qqq와 eee 사이의 모든 계약(계약서, 각서, 주식 양도 상기는 qqq가 보유하고 있는 주주 eee님 지분의 주식임을 확인합니다.
3) qqq는 2006. 11. 20. eee과 사이에 종전의 스톡옵션 등 계약을 변경하면서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qqq는 같은 날 eee에게 아래와 같은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
5) qqq는 2007. 4. 30. ee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제2조] 2011. 10. 15.까지 rrr은 청구인에게 qqq에 대한 주권(보통주식 100,000
주, 1주의 금액 500원)을 교부하고, qqq 발행주식 중 rrr 명의의 보통주식100,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
관련 등 모든 이해관련 사항)은 무효로 하고, 본 계약으로 대체된다.
2. eee은 이전의 계약 사항으로 부여되었던 주식 양도, 스톡 옵션 등 회사 주식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3. 상기 1, 2항에도 불구하고, 하기 1)항 및 2)항은 유효하다.
1) eee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기 지급한 회사 주식 1만주는 유효하며, 이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주식 시장 상장 후 1년을 경과하여야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주식 양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eee의 의무로 한다.
2) qqq는 eee에게 2억 원을 회사가 주식시장에의 상장 1년 후 2년 내에 지급한다.
6) qqq는 2010. 9. 14.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0. 11.
12. qqq와 대표이사 rrr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2011. 4. 15. qqq 및 rrr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7) qqq의 주식이 2011. 6. 26. 1주당 0.5주의 무상증자가 이루어졌고, qqq는 2011. 10. 15. rrr 명의의 주식 150,000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9 내지 1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증인 e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eee이 qqq로부터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1만주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넘겨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이상, 원고는 eee로부터 위 주식 1만주를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거소를 둔 사람)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들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2011두145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qqq는 2006. 11. 20. eee에게 스톡옵션 약정에 따라 부여한 주식 10,000주를 무효화하고, eee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주식10,000주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2006. 11. 20.자 계약서 및 같은 날 주식양도 증서에는 qqq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후 1년이 경과하여야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이 새로이 부여되어 있었던 점, ②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06. 11. 20.자 계약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배당금을수령하였다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qqq는2011. 4. 15.자 합의에 따라 2011. 10. 15. rrr 명의의 보통주식 150,000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고, rrr은 그 무렵 위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기는 2011. 10. 15.로 봄이 상당하고,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기가 2006. 11. 20.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1. 10. 15.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77,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