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13. 05: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장제로 임학 사거리 앞 도로를 계양구 청사거리 방면에서 임학 사거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3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남) 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뒤 늦게 제동하여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과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를 인천 계양구 아라비안 나이트 근처 선술집에서부터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약 2.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캡 쳐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