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3 차로를 메 뜰 사거리 방면에서 나들목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벤츠 승용 차가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