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02:30 경 인천시 계양구 소재 임학 역 부근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165 임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2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02:30 경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165 임학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4 차로에서 위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임학 역 쪽에서 임학 사거리 쪽을 향하여 미 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 비 353,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견적서( 순 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