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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6: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142번 길 3에 있는 임학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계산 삼거리 방면에서 계양 IC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하는 D K3 차량이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와 같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 16:45 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JC 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55 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142번 길 3에 있는 임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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