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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2 2017고정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2: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고려 냉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물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의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이 재고되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점, 다른 유사한 사건들 과의 형평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선고유예는 불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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