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있는 토속 인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10 인터넷 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그리고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