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4. 순경으로 임용된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으로서 2015. 8. 18.부터 2016. 2. 11.까지 안산단원경찰서 B과 C에서 근무한 자이다.
나. 안산단원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3. 11.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원고의 임용권자인 피고는 2016. 3. 15.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1) 원고는 2016. 2. 2. 00:24경 음주운전 112신고 사건 처리 후 복귀하는 순찰차 내에서 멘토인 D 경장이 업무미숙(1시간 동안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작성치 못함)을 지적하자 “씨발 쫑알쫑알 대지 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경찰서 도착 후 “씨발 차에서 내려 한판 붙자.”고 욕설하며, “에휴, 못해, 못해. 힘들어서 못하겠다. 네가 해라.”라고 하며 음주사건 서류를 D 경장에게 던지는 등 상급자에게 대항하여 내부결속을 저해하였다(이하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5. 8. 30. 02:28경 E파출소에 근무지원을 하면서 음주폭행 피의자인 F(18세)를 파출소로 연행하던 중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같은 놈은 군대 가서 뺑이치고 와야 정신 차린다.”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고 하고, 각 징계사유를 합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3. 1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7.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해임으로 변경된 피고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