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7행의 “2002. 7.경”을 “2002년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위 인정 사실과”와 “① 원고는” 사이에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② 피고에게”부터 제5행의 “없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2009. 5. 13.경 피고에게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이 I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원고의 돈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당시에는 I과 피고가 동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9. 5. 13. 원고의 신협 계좌에서 4,500만 원이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전날인 2009. 5. 12.에 I과 C의 돈이 각 20,170,730원씩(‘I 중도해지’, ‘F 중도해지’로 계좌에 거래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I과 C의 적금 등이 중도해지 된 것으로 보인다) 위 계좌에 입금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지급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점,” 제1심판결 제3면 하단 제5행의 “뿐인 점”과 “등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⑦ I은 제1심 증인신문과정에서, 2003년경 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