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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6나37875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8호증의 각 기재에”를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7행의 “2015.”부터 제2면 하단 제4행의 “공소제기된”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여려 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선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전선 구입 대금을 받고서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된”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2행의 “인정사실,”과 “증인”사이에 “갑 제3, 5호증, 을 제1, 5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의 “원고는”부터 제3면 제5행의 “보이는 점”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5,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도, C과 피고는 이미 전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가 ‘B’ 명의로 5,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날인 2015. 4. 10. 피고는 C의 요청에 의해 다른 전선을 C에게 공급하고 거래확인서를 받은 점, ⑤ 원고는 5,000만 원 입금 영수증에 ‘송금인 실명: A’이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 금원을 송금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송금인 실명은 금원을 송금 받은 사람에게는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영수증에 ‘보내는 분: B’라는 기재가 있는 것을 보면, 금원을 송금 받은 피고로서는 ‘B’가 입금했다고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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