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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4.04 2018나1157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별지 기재”를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로, 제18, 19행의 “총 15건”을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총 13건”으로, 제3면 아래에서 제7행의 “을 제2호증”을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제5면 제19행의 “2017. 7. 4.”을 “2017. 7. 1.”로, 제5면 아래에서 제2행의 “16건”을 “13건”으로, 제6면 제2행의 “P협”을 “P협회”로 고치고, 제6면 제2행의 “및” 다음에 “을 제1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나. 제2면 각주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제1심법원의 N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중 “보험신용정보 상세내역(정액형) 계약전체”에 따르면 피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총 20건이다. 그중 순번 2 내지 5는 운전자보험 또는 여행자보험이므로 제외하고, 순번 6, 15는 피고의 자녀 R이 계약한 것으로 제외한다. 순번 16, 17은 2007. 2. 14. 일괄하여 체결된 것으로 1건으로 본다. 순번 18번은 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중 “보험신용정보 조회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고가 아니므로 제외한다. 또한 피고는 2006. 3. 21. K에 S 상품을 가입하였으므로[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중 “보험신용정보 상세내역(실손형) 계약 전체”, 을 제2호증], 결국 피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를 피보험자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총 13건이다.】

다. 제3면 제1행 기재 표를 아래 기재 표로 대체한다.

순번 회사 보험명 보장시작일 1회보험료 1 C D 2017. 1. 16. 15,000원 2 E F 2010. 2. 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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