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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7 2016나379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3행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 중”을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지하층, 1층, 2층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이자 이 사건 보일러실 중”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7, 5행의 각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보일러실”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4행의 “구분소유자인”부터 하단 제3행의 “있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보일러실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어 어느 구분소유자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참조).”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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