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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다85315
매매대금등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족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판단을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이행불능 및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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