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12 2017다258527
기타(금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임대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권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해야 할 원고(반소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이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의사표시의 해석, 이행불능, 이행거절, 변론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