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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13 2017다238417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과 피고가 제13차 변경계약으로 최종 합의한 계약금액 속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간접비는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요사실에 대한 변론주의 위반, 석명권 불행사, 간접공사비, 법률행위의 해석 및 채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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