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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다89102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처분문서의 효력, 증명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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