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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7다277856
건물등철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신탁, 변론주의,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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