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3457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4,473,83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