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4582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4,498,88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기타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4,498,88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기타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