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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4582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4,498,88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기타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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