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9159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원금 2,042,82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원금 2,042,82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