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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1209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2,998,000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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