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 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9. 10.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운영의 꽃집에서 D에게 3,000,000원을 대부해주면서 그 대부이자율을 연 170% 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채무자 D, E에게 총 32,980,000원을 대부해주면서 그 대부이자율을 연 108% 내지 연 170% 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차용증 등 자료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자료 첨부),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