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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19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9. 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동 39에 있는 토끼클럽 유흥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위 토끼클럽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옷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9. 22: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옷가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면서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를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이를 피하여 도망할 마음을 먹고 두 손으로 위 경위 H의 가슴을 두 팔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대 전화 수사)

1. 피해 경찰관 사진 자료, 현장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무집행방해 동종 전과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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