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8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운전차량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현출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지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