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8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08:2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운전차량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현출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지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