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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3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① 2008. 9. 29. ‘2008. 8.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② 2014. 10. 2. ‘2014. 7.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③ 2014. 10. 8. '2014. 7.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5. 19:15경부터 19:2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14. 9. 2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제일교 사거리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5. 19: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 시동이 걸린 채로 화물차를 세워놓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31세)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로부터 무면허운전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너 뭐냐 이리와 봐,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도로에 넘어뜨리고 입으로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물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아리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18. 07:4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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