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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20 2013노10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에게 차량 음악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 대신 소리를 줄여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외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찰관의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행사를 방해하지 않았고, 다만, 경찰관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 행위에 대하여 저항한 것뿐임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질서유지 및 치안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악소리를 줄이라는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다른 경찰관이 와서 현행범 체포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절차적 요건도 지키지 않은 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과 몸싸움을 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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