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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7 2021고단14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선박 국적 ‘ 투발루’, 선 박명 ‘C', 호출 부호 ’D‘ 인 원양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한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이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여권과 입국 신고서를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2. 6. 07:00 경 위 C가 경남 통영시 통영 해안로 26, 통영 항 일반 부두에 정박하자, 대한민국에 불법 취업할 목적으로 함께 선박에서 내려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2. 9. 03:23 경 선원들의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배치된 선박 내 경비원들의 감시를 피해 C 갑판에서 로프를 타고 바다로 내려 가 보안 펜스가 없는 곳까지 수영으로 이동한 후 다시 육지로 올라 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미리 비닐로 포장해 둔 옷을 입은 후 같은 날 03:43 경 택시 (E )에 탑승하여 전 북 군산시 F에 있는 G의 숙소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외국인 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 착수, 밀입국 선원 무단 하선 영상 확인, 밀입국 선원 무단 하선 이동 동선 및 탑승 택시 차량번호 확인, 택시기사 진술을 통한 밀입국 선원 하차지 특정, 택시기사 및 H 모텔 관리자 등 추가 조사), 통영 출장소 정보보고, 2021. 2. 6. 자 C 입항보고서, 2021. 2. 6. 자 C 입항 선원 명부, A 출입국기록 및 여권 사본, B 출입국기록 및 여권 사본, 등록 외국인 기록표 (G), 등록 외국인 대장 출력물, C 선장 I의 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3조의 3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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