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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4 2021고단41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선적의 철강재 운반선인 'B' 의 승무원이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6.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에 위 ‘B' 가 수리 차 정박하게 된 것을 기화로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21. 1. 21. 18:30 경 위 ’D ‘에서 몰래 빠져 나와 택시를 타고 미얀마 국적인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주시 E에 있는 ‘F’ 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외국인 인 피고인은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미얀마 선원 무단 이탈 발생 정보보고서, 선박의 장 무단 이탈 경위 서, 피의자 여권 및 선원 수첩 사본, 외항선 보고서 및 승무원 명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선원 출입국 기록 포함),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 경로 확인),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3조의 3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 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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