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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11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경 국내에 E-9( 산업 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이다.

[ 범죄사실]

1. 체류기간 초과 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8. 경 위와 같이 국내에 E-9( 산업 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이후 체류 만료기간인 2020. 2. 17. 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선박 등의 제공금지 위반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선원으로 승선 중이 던 미얀마 국적의 C가 대한민국 내 미얀마 커뮤니티 ‘D ’에 게시한 글을 보고 C에게 국내 밀입국 후 도주 경로, 대중교통 이용법, 은신처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4. 경 선박에서 무단 이탈하여 국내에 밀입국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한 C에게 통영버스 터미널에서부터 서울 남부버스 터미널로 이동하는 방법( 탑승방법 및 탑승 장 안내), 버스 터미널의 지도 등을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었고, 2021. 2. 24. 10:30 경 C를 데리러 가기 위해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292에 있는 서울 남부버스 터미널로 이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서울 남부버스 터미널에서 C를 만난 이후 C와 함께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이 구매한 충전 식 교통카드를 C에게 교부한 뒤 교통카드 충전방법과 이용방법을 알려주었으며, 같은 날 20:15 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C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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