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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13 2013고합16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복면마스크 1개(증 제3호), 식칼 1자루(증 제5호), 과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2. 7. 04:31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 관리의 F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길이 23cm , 칼날길이 12.5cm )를 들이대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을 내놔라, 허튼 짓 하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있는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가 강취하고,

2. 2013. 3. 4. 02:43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관리의 H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 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이 대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을 내 놓아라”고 말하고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있는 현금 148,000원과 시가 75,000원 상당인 에쎄(ESSE) 담배 3보루를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현장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압수품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 [기본범죄] 판시 제2항의 죄 유형의 결정 : 강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기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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