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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5 2012고합281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7. 2. 21. 04: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김밥 1줄을 시켜 먹다가 계산대 옆에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불상)을 잡고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부엌으로 들어가라, 돈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에 있던 현금 8만원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2007. 12. 11. 04:10경 구미시 F 편의점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진열대에 있던 흉기인 문구용칼(칼날길이 불상)을 잡고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들이대고 “계산대에서 나와서 사무실로 들어가라, 아니면 얼굴을 그어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에 있던 현금 34만원을 빼앗고,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에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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