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4082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2005. 6.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금전부담에 관한 위 확인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이나 과세관청에 대한 원고의 과태료 또는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거나,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행정청 등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