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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4916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피고 B은 3/13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9. 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H은 2005. 11.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다. H이 2014. 2. 23.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상속지분 3/13), 자녀인 피고 C, E, D, F, G가 H(상속지분 각 2/13)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5. 11. 22. 이후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들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즉,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 금전부담에 관한 위 확인판결만으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청이나 과세관청에 대한 원고의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거나,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행정청 등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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