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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66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035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부터 2014. 8. 5.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에 9만 원 내지 10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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