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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00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 6, 7호를 임차하여 룸 10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두고 피고인 B을 실장으로,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2014. 5.경부터 근무)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안내, 성매매 대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1. 01:00경 위 ‘E’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자 종업원 D 등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1.경부터(피고인 B은 2014. 5.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정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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