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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69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운영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006호를 임차하여 ‘B’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4.부터 2014. 5. 27.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에 8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F 운영 피고인은 위 C 오피스텔 818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G’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H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1.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은 I으로부터 60분에 8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H로 하여금 손으로 I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5.부터 2014. 9. 11.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 범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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