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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3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7. 22: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49세)이 운영하는 ‘F’ 7번룸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함에도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고인 C는 “야이 쌍놈을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복도로 밀려나갔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미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7. 22:20경 위 ‘F’ 7번룸에서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G(32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함에도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동영상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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