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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9 2016고단37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원주시 D에 있는 ( 주 )E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주류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 주 )E 부사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9. 17. 경 ( 주 )E 의 근로자 F, G 등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기로 공모하고, 2015. 9. 18. 경 원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고인 B은 위 F, G에게 ‘ 탈퇴가 우선이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건 우선이야 ’라고 말하는 등 탈퇴를 종용하고, 같은 해 10. 6. 경 ( 주 )E 의 사장실에서 위 F, G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등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근로자 F 및 G가 2015. 9. 17. 경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분회장 및 사무장으로 활동하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위 F 및 G를 해고하기로 공모하고, 2015. 10. 27. 경 위 F을 해고하고, 2015. 12. 10. 경 위 G를 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근로 관계 해지( 해고) 통보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0 조, 제 81조 제 1호, 제 4호, 형법 제 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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