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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567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대리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0. 경 전국자동차 판매노동자연대 노동조합로부터 교섭요구를 통보 받자, 근로자 E 등을 상대로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 노조 가입 여부를 F에 보고를 하여야 하고, 심할 경우 대리점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E 등으로부터 노조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서명을 받았고, 또한 2016. 4. 25. 경부터 2016. 5. 16. 경 사이에 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5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로자들 로부터 위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 로 하여금 위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 및 권유하는 등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녹취록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0 조, 제 81조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규범 위반의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유사한 사안과의 형벌의 균형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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