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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0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 항공 모함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홍동 주공 5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주공 5 단지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 귀포 오일장 방면에서 서 홍동 한진 주유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7 세) 이 운전하는 E 그레이스 승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G( 여, 7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H(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I( 여, 79세) 피해자 J( 여, 68세), 피해자 K( 여, 75세), 피해자 L( 남, 75세 )에게 각각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M( 여, 81세 )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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