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군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1:05 경 전 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 리 중기 마을 전방 약 200m 지점에 있는 865번 지방도의 편도 1 차로 도로를 외곡 삼거리 방면에서 연곡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곳은 황색 중앙선이 노면 표시되어 있는 차로 구분이 되어 있는 급 커브 구간의 도로이므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커브 구간을 운전할 때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회전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급 커브 구간을 진입함에 있어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진입하여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44 세 )를 뇌 출혈을 선행 사인으로 한 심 폐정지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8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8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7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83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